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냐…1400만명 영향”
by최훈길 기자
2024.07.22 11:49:34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금투세,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외국인 떠나고 주식·채권시장 교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시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1400만명 투자자 감세’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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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을 중시했지만 시간이 지났다”며 “(도입) 당시 개인 투자자가 600만명인데 지금은 1400만명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부자감세인지 묻자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 안 내는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시 주식 시장이 상당히 교란될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 시 채권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과 채권 시장 교란으로 경제 교란, 외국인 매도까지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선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매도가 외국인에도 (매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