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대상 '취재보도 법률 상담' 무료 제공

by김현아 기자
2024.05.10 12:56:40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이슈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론인 괴롭힘에 대한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자문을 10일부터 실시한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 (이혜온 변호사 02~6200~1740)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재단은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감소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적법성, 윤리성과 함께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