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3.12.06 13:31:21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거래과정 ‘만족’ 71.9%…전년比 3.4%p↑
경영활동 간섭 많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불공정행위 감시, 필요시 직권조사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리점이 경험한 본사(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식음료·자동차판매 등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선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68.5%)에 비해 3.4%포인트(p) 상승했다. 물량 수령,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다른 거래 과정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거래단가 결정,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61.0%, 65.9%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전년(91.5%)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제약, 의료기기, 사료 업종에서 각각 99%, 96.1% 95.6%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 가구, 보일러 업종의 경우 각각 72.2%, 76.1%, 79.7%로 평균보다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