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작년 여름규모 대유행오면 재강화”
by김경은 기자
2023.05.11 11:11:29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감염병 등급 2등급 유지
격리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임시선별검사소 중단…한시지정병상도 최소화
범정부 중대본→복지부 중수본 체제로
|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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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급’으로 유지되지만,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는 ‘4급’으로 완화하는 수준의 조기 완화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의원·약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 및 7일의 확진자 격리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대응과 국민지원 체계는 당초 계획대로 1단계에 맞춰 운영된다. 풍토병에 준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내린 셈이지만, 작년 여름에 준하는 대규모 유행이 재발하면 완화한 방역 조치는 재강화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위기경보 하향에 따른 1단계 시나리오 시행에 더 나아가 주요 방역조치는 2단계에 준해 조기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7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의원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입원형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시 입소자 취식이 허용되고,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신속항원검사(PCR)는 종료한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 배경에 대해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했다.
조치 완화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 내달 1일 이전에도 시행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당초 로드맵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세부 분야별 단계별 시나리오에 1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2단계와 달리 상당 부분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된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 1만697개소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은 유지된다. ‘한시지정병상’도 최소화되나, 입원치료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밖의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전수조사도 당분간 실시된다.
다만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단 계획이다. 이는 독감 등 기존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는 것이다.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행정상으로는 확진자 통계 발표가 주단위로 전환되고, 범정부 대응 중대본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조치를 재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경계로 하향한 이후 작년 여름철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재유행 대응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