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날 일장기 내건 주민, 항의한 입주민들 수사 의뢰
by김화빈 기자
2023.03.03 15:39:3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3·1절날 104주년이었던 지난 1일 아파트 발코니에 일장기를 내건 세종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서 항의한 주민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세종남부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하러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전날 접수 받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발코니에 일장기를 건 민원인은 1일 주민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발코니 밑에서 고성으로 항의하자 내려와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일장기 건 게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며 “(윤 대통령이 삼일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고, 그 부분에 대해 옹호의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부부로 추정된 커플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종시는 “입주자카드엔 한국인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민원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항의 주민들의) 주거침입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진술을 들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일장기를 내걸었다가 논란이 일자 약 한나절 만에 내렸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3·1절날 일장기가 내걸려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해 두 차례 가구를 방문했으나 세대주를 만나지 못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와 입주민 수십 명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일장기 게양에 항의하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세대주는 1일 오후 4시께 일장기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