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디지털자산법, 과잉 규제는 안된다

by이성재 기자
2022.11.17 13:04:34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지난 10월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자율 감시 책임 등 불공정거래를 대폭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준의 규제와 처벌 조항을 디지털자산에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정당화하려면 규제 대상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수준과 동등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새로운 현상 또는 시장이 등장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만들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해 적용한 이후 점차 규제를 확대 또는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규제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잡았으며, 이를 증권 규제 부서인 금융위원회에 맡긴다는 점에서 미래사회의 필수재인 디지털 자산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을 밀려나게 할 것이 자명하다. 디지털경제의 핵심요소인 다양한 디지털 자산 기술과 서비스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힘겹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내 외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우선, 이 법안 제8조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규제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NFT 등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한다. 특금법 상 가상 자산 정의는 그 대상이 암호 화폐를 넘어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이어서 이미 위헌성을 담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게다가 특금법에서 규제되지 않는 NFT를 이 법안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일종의 디지털 상품권에 불과한 NFT의 거래에 대해 무기징역형까지 처하는 규제는 부당하다. 또 정의에 맞지 않는 ‘등’은 또 무엇인가?



아날로그 자산은 그 성질에 따라 국토부, 농림부, 해양부 등 산업 부처가 나눠서 규제하고 공정위, 방통위, 정통부, 법무부 등이 거래질서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세계에 유례없는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미래 산업의 싹을 자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수직적 규제체계에 맞지 않게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모두 관장하는 체계도 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다.

금융위는 2022년 연말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2017년 비트 코인 광풍 이후 5년이 흐르는 동안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는데, 현존하는 토큰들에 자본시장법을 소급 적용하면 커다란 시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미 거래 중이던 가상 자산이 나중에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불법 증권거래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 혼란과 함께 가격 불안정성을 일으켜 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과잉규제 하면 오히려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여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디지털자산 중 암호화폐는 그 성격과 특성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공정거래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규제해야 할 것이다. 규제절차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였던 시기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재절차를 소급적용하기보다는 투자자를 위한 기본적 보호장치 구비 및 시장구조 개편에 힘쓰고, 이러한 비(非)증권 디지털자산의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지닐 비(非)증권상품에 강력한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격으로, 미래의 패권 산업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