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도 치료비 기다려주겠다고"...차에 치이고도 동생 챙긴 아이들
by박지혜 기자
2022.10.27 11:18:3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5일 학교에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4명의 치료비 문제가 막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이 지내고 있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아동양육시설 향림원 측은 치료비와 관련해 “병원에서도 기다려주겠다고 했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향림원 관계자는 2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2명의 상태에 대해 “1명은 호전돼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며 “상태가 워낙 위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는 상처도 있어 병원에서도 후유증이라던가 완치 판정 등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보험 문제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데 대해선 “현재 시설에서 감당하고 있다. 병원에서도 (치료비 수납을) 기다려주겠다고 했다”며 “관할 군청에서도 지원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의 사과나 합의 의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각각 받았고 보험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들었다. 만나고 싶다거나 사과 얘긴 없었다”며 “아이들이 위중한 상태여서 합의 부분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시설 후원계좌가 공개되는 등 치료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는 “실제로 후원계좌 알려달라는 전화가 많이 왔다. 아이들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라고 전했다.
특히 사고를 당한 직후 한 학생이 자신의 몸도 가누기 어려우면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CCTV 영상이 퍼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관계자는 “달려가던 아이가 그중에 가장 큰 아이다. 평소에도 동생들 잘 챙긴다”며 “서로 애정이 많다. 가급적 같이 다닌다”고 했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 중 호전된 학생도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 등교를 하고 있지는 않다.
당초 피해 학생이 초등학생 4명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중학생 1명도 함께였다. 다만 중학생은 부상이 경미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비를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도 기본 금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또는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 소홀을 묻기에 앞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는 25일 오전 8시께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차량은 도롯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지나던 학생들까지 치었다.
이후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4학년과 6학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 40km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