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 만 18세로 상향...안전문화 정착
by신수정 기자
2020.11.30 11:02:4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국토교통부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공유PM의 대여연령을 제한한다.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한다.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또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차 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속도하향 및 바퀴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