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조건 위반" 140일 만 재구속

by남궁민관 기자
2020.09.07 10:28:08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받고
올해 2월 24일 경찰에 구속돼 재판 넘겨졌지만
4월 24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청구 허가 받아
다만 8·15 위법 집회 참가로 취소, 재구속 결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된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보석 허가 조건인 ‘위법 집회 참가 금지’를 어긴 데 따른 것으로, 140여일 만 재구속되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최근 검찰의 전 목사 보석 취소 청구와 관련 서면 심리를 진행,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말과 연초 사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3일 기소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수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월 24일 전 목사를 구속했다.

다만 이후 법원은 “형사소송법 95조 필요적 보석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4월 20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달았다.

법원의 보석 취소는 이같은 조건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해당 집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허가를 받은 집회였다. 다만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집회 인원들이 해당 집회로 몰리면서 당초 신청 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어선 수천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한편 보석 취소 결정은 전 목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다소 지연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재수감은 구치소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