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000만건 개방
by김성곤 기자
2015.09.21 12:00:00
문체부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보고
예산 투입해 생산한 공공저작물 국민에 반환
국민 비용절감효과는 최대 3조6000억원 예상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오는 2017년까지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1000만건을 개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시책은 공적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생산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까지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포털사이트를 통해 1000만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업무 수행단계에서부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귀속 지침(가이드라인)과 업무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개방 저작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저작물 재촬영 및 복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기증한 저작물에 대한 관리와 저작권 구매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저작물의 확보 등도 추진한다.
또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부착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이하 공공누리) 적용원칙을 구체화한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유형’ 부착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의 일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른 저작 재산권자에게 공공누리 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기관담당자와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개방이 어려운 저작물인 경우에도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등을 통해 민간에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또 각 기관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저작물을 검토해 개방을 권고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정부 3.0’과 관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공공누리 부착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통해 2017년까지 1000만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되면 국민 비용절감효과는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신뢰성이 높고 저작권 처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제2의 콘텐츠 창작을 불러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마련해 향후 창조경제를 이끌 총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목표 및 추진전략(자료=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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