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5.02.05 11:00:00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 발표
특활비 일괄 결정…자치구간 불균형 해소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서울형 6.5만원
“과도한 특별활동 지양…아이 성장발달 도움돼야”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이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 서울형은 6만 5000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서울형의 경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는 자치구간 특활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과도한 특별활동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전 자치구 일괄 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 △특별활동 품질관리 △아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추진이다.
서울시는 우선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온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올해부터 서울시장이 일괄 결정,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수납한도액이 인하됨에 따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