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최고 8만원으로 제한

by유재희 기자
2015.02.05 11:00:00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 발표
특활비 일괄 결정…자치구간 불균형 해소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서울형 6.5만원
“과도한 특별활동 지양…아이 성장발달 도움돼야”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이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 서울형은 6만 5000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서울형의 경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는 자치구간 특활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과도한 특별활동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전 자치구 일괄 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 △특별활동 품질관리 △아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추진이다.

서울시는 우선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온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올해부터 서울시장이 일괄 결정,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수납한도액이 인하됨에 따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한, 특별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부터 아이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시는 과목별 우수업체와 강사를 공모, 심사를 통해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pool)을 구성하고, 이를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를 시범 시행한다. 또한, 특별활동 내용을 서울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에 공개해 특별활동 품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특별활동을 지양하고, 아이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 시행에도 과도한 특별활동으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 오히려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 외의 활동 프로그램이다.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