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2.09.14 18:28:06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아자동차(000270)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마무리됐다.
기아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임금은 63.3%의 찬성(투표율 92.9%, 반대 36.4%), 단협은 54.4%의 찬성(투표율 93%, 반대 45.4%)으로 모두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임단협에서 내년 3월부터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 시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주야 맞교대제가 사라지게 되고, 현대차그룹 완성차 부문은 일부 특수공정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사실상 밤샘근로가 폐지된다.
이번 단협에선 ▲정년 연장(현행 만 59세에서 만 60세(계약직 1년)) ▲근로자 유자녀 장학금 신설 ▲경조금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기본급 5.3%,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600만원 ▲생산·판매향상 등 특별 격려금 150%+36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포함) 지급이다.
기아차는 오는 17일 소하리 공장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