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법원 `애플 소송` 조기 결정키로..삼성에 유리하다?

by윤종성 기자
2011.11.15 17:09:07

호주법원, 내년 3월에 삼성전자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 묶어서 결론
삼성전자 "본안소송 결과 6개월 빨리 도출..우리 의견 수용한 것"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도 내년 3월로 연기..사실상 무력화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 내년 3월 판결내리기로 한 호주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당초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본안소송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업계에서는 즉시 적용돼야 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마저 4개월 뒤로 미뤄지게 돼,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제기한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15일 삼성과 외신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 본안소송과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나로 묶어 내년 3월중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본안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005930)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한꺼번에 맡게된 베넷 판사의 제안을 두 회사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당초 내년 9월쯤에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삼성전자는 이번 호주 법원의 결정이 자사에 유리한 결정이라며 반기고 있다.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본안소송 기간이 6개월 가량 짧아졌기 때문이다. 
 
본안소송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삼성전자는 호주연방법원 측에 그 동안 빠른 판결을 요구해 왔고, 이번에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 동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호주연방법원에서 수용한 것"이라며 "애플이 초반 6개월 반짝 자기들 페이스대로 소송을 끌어갔지만, 10월 이후에는 우리의 반격 카드가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호주 법원의 결정이 삼성전자에 유리한 측면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했던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역시 내년 3월로 미뤄지게 된 점은 악재라는 분석이다. 
 
제품 출시 초기에 상대방 회사의 제품 판매량· 매출 등에 손실을 입히기 위해 진행되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특성 탓이다.
 
업계에서는 호주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주법원이 결론을 내린다는 내년 3월은 아이폰5의 출시가 임박한 시점이기에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의미가 크게 퇴색될 전망이다.

호주와 독일 등지에서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로서는 호주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은 디자인을 근거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얻어냈다"면서 "반면 삼성전자는 통신특허를 근거로 판매금지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미뤄진 것보다는 본안소송 결과가 빨리 도출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