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9.10.15 15:23:44
유효경쟁체제 사라져..`KT·SKT와의 접속료 정산` 거론될듯
한전지분 문제도 해결해야..합병법인 주가가 관건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LG텔레콤(032640)이 LG데이콤(015940)·LG파워콤(045820)을 흡수합병하기로 한 가운데, 합병인가 조건으로 무엇이 거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설비제공 제도개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개선 등 몇가지 조건을 부여했다.
15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통신3사는 오는 16일 방통위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고시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신청후 2개월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소한 12월 중순 이전에는 방통위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합병인가 조건이 달리느냐 여부다.
LG 통신3사의 경우 `업계 3위`라고 불리울 정도로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아니어서, 합병인가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KT·SK텔레콤 등 경쟁사에서는 LG 통신3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관계 및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있어, 추후 방통위 인가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갈지 관심이다.
우선,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은 LG텔레콤 등이 그동안 접속료 정산 측면에서 일부 유효경쟁체제를 인정받은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LG 통신3사의 경우 경쟁제한성 이슈는 없지만, 그동안 유효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일부 받아왔던 혜택을 원상복귀 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LG파워콤이 보유하고 있는 망 설비도 상당부분 있어, KT-KTF 합병때와 마찬가지로 설비제공 제도개선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과거 정부가 통신사 합병과정에서 늘 부여했던 설비투자도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LG텔레콤은 이미 저대역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가 완료되면 4세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투자이슈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LG파워콤 지분 해소문제도 관건이다.
한전은 LG파워콤 지분 38.8%를 보유한 주요주주다. 한전은 현재 보유중인 LG파워콤 지분 장부가(주당 7577원)와 현 주가(6740원)의 괴리로 공개매각에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한전이 합병법인의 주요주주로 지속되는 것은 한전으로서도, LG로서도 부담감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한전 지분문제가 어떻게 해소될지도 관심사항이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한전으로선 LG파워콤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LG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한전이 당장 지분을 매각하기 어렵다면, 합병 후 주가를 고려해 LG그룹이 원하는 합병에 동의해줄 필요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시장의 분위기는 통신업체들의 합병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태여서, 합병 후 주가를 높여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합병법인 겪는 문화적 충돌이다. LG그룹내 계열사로 있던 3사이긴 하지만, 임직원간 출신들이 조금씩 달라 합병후 기업문화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