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추천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 재판 우려"

by임유경 기자
2024.08.29 11:32:45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한 재판부에 배정
"예단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 매우 높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BS 현직이사 5인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 상대로 제기한 KBS 신임 이사진 임명(추천)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된 가운데, 방통위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방통위는 29일 오전 7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7일 KBS 이사 11명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돼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서를 통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한 재판부가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 효력정지 사건을 또 맡을 경우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