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by박민 기자
2023.06.16 15:52:41

[이데일리 박민 기자]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인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원석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게 된다.

법원은 이달 30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 조사를 거쳐 8월1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는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이 선임됐다.



2019년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투자 협상 결렬, 부채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플라이강원 측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는다.

플라이강원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토킹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 후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플라이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수자를 확정해 7월 14일 △양양-제주 노선 운항 을 재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기존 예약승객의 항공권은 각 결제사들의 정책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