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취약차주 전문 ‘금융지원 종합센터’ 만든다
by정두리 기자
2023.06.01 12:00:00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상담반’ 6월중 설치
채무조정 활성화 위한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금감원, 우수 저축은행 인센티브 등 제도 활성화 유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A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하던 차주 김씨(60대, 女)는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타 금융회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이를 인지한 A저축은행 담당자는 김씨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으며, 대출 만기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이후 A저축은행은 18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김씨는 “채무조정을 통해 형편에 맞게 일부씩 원금을 상환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김씨의 사례처럼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연체차주의 금융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6월 중 설치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체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2020년 1806억원에서 2022년 251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2020년 11.6%에서 2022년 9.3%로 감소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채무 상환부담 이외에도 다중채무 및 생계자금 부족 등 다양한 금융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내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 금융 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 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상품 등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비적격자 대환대출 승인기준 완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고의 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표준규정을 정비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토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대상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