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A씨가 출국했습니다"…정부, 핵심인력 유출 잡아낸다

by임애신 기자
2021.12.23 12:00:00

산업부, 중장기 우리기술 보호전략 마련
5년간 산업기술 111건 유출…내부 또는 협력사
내후년부터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출국 확인
국방과학연구소 퇴직 후 해외취업 승인 있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핵심인력의 이직과 해외 출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력 확보가 국가 안보로 여겨지는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이차전기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기술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핵심 기술과 인력 유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자료=산업부)
전 세계는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 패권 확보 노력이 치열하다. 핵심 기술이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차전지, 조선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유출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적발된 건수는 총 111건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이 6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술자료 접근 권한이 있는 전·현직 내부 관계자나 협력업체 직원을 통한 유출이 82%로 대부분이다.

기술 탈취 유형도 다각화하고 있다. 기술 후발국은 신속한 시장 진입과 개발 위험 완화 등을 위해 경쟁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핵심인력을 활발하게 영입 중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은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기술 최신화, 외국인투자 심사, 사이버보안 강화, 연구개발(R&D) 보안 강화 등 기술보호제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심기술 보호와 인력 선순환을 통해 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전문인력 DB 구축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 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이직 관리와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 의무가 있는데도 인력 유출이 끊이지 않아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전문인력 DB를 통해 이직과 출입국 상황 등 상시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단, DB 구축은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하고 해당 인력이 동의한 경우만 가능하다. 2023년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은 이직 제한 필요 인력을 대상으로 업계 요청인력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자료=산업부)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은 퇴직 후 해외 취업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을 접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료와 연구개발 장려금 등의 재원, 퇴직자 재고용 등을 활용해 보상을 병행할 예정이다.

협력업체 핵심인력도 지원한다. 정부가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역량을 평가해 보안등급을 부여하면 대기업은 우수 보안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 우수협력사 가입과 발주량 확대,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대기업(원청업체)과 정부가 조성한 인센티브를 받은 협력사 핵심인력이 이직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정의에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이 상황에 따라 혼재돼 규정된 상태다. 이번에 국가핵심기술을 세계통용 규범,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 및 경제 안보 강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등의 주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보호가치가 낮은 국가핵심기술은 일몰제를 통해 해제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