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16.10.12 11: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헬스장과 독서실 등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공동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도서실 △주민휴게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세탁실 등이 있다. 그동안 이들 시설은 보안과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돼 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부 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 본래 공모 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정부 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부족과 운영비용 문제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란 단지별 세대 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가구당 2~2.5㎡)과 세대수를 곱해 산정된 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도록 정한 제도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운동시설, 도서관 등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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