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5.05.28 11:27:23
백수오 함유 의약품 16개 중 4개 이엽우피소 사용
이엽우피소 규격 기준 없어 무방비로 가짜 원료 노출
식약처, 벤조피렌 관리기준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 ''술렁''
업계 "안전관리 책임 떠 넘겨" 비판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천연물의약품의 원료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가짜 백수오 파동’처럼 품질관리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원료에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여기에 보건당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의 관리 기준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업들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 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약품 4종에서 이엽우피소나 하수오가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백수오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총 16개다. 4개 품목 중 1개는 가짜 원료가 들어간 셈이다.
식품, 건강기능식품보다 품질관리기준이 엄격한 의약품에서도 가짜 백수오를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원료 사용 이력 추적을 통해 이엽이피소 등의 혼입 사실은 알아냈다.
제약사들이 가짜 백수오를 사용한 이유는 백수오와 이엽이피소를 분별해내는 관리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생약규격집 개정을 통해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구분하는 유전자 분리 및 증폭반응 시험법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더라도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의미다. 더욱이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대신 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인지도 없었다.
업계에서 “식약처가 애초부터 이엽우피소에 대한 기준 규격을 설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안전성과 무관하게 책임은 모두 제약사들이 지게 됐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다. 제약업체들은 석면이 혼입된 ‘탈크’ 원료가 의약품에 극미량 들어갔다는 이유로 1122개 품목의 판매가 중단된 악몽을 떠올린다. 당시에도 식약처는 ‘석면 탈크’의 기준조차 없었고 회수 의약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식약처가 천연물 의약품의 벤조피렌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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