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토플, 인터넷접수 7일내 취소땐 전액 환불"

by문영재 기자
2013.11.07 12:00:00

공정위, 어학시험사이트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토플과 토익, 텝스, 지텔프, JPT, JLPT, 신HSK 등 7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어학시험 인터넷 접수사이트는 현행 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접수 취소)를 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10~60%)를 받아 챙겼다.

공정위는 인터넷으로 토플과 토익 등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군인 시험신청자와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대한 환불불가 규정에 대해서도 접수일 7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학 접수사이트들은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어학시험 사이트들의 ‘거래기록 보존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엄중히 경고했다. 어학시험 사이트들은 계약과 청약철회, 대금결제 등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시험신청을 취소할 때 취소기록을 생성하면서 접수일과 결제일 등의 기록을 무단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취업과 진학 등을 위해 다수 응시하는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최근 토익의 환급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앞으로 토익 환급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험일 3일 전부터는 시험장 준비와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돼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며 기존 환급규정이 유지된다.

◇ 시험별 환불규정 변경내역

자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