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3.07.18 14:48:5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가가 지정한 옥돔 명인이 중국산 옥돔을 몰래 팔아오다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 전통식품 명인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톤을 9700만원에 구입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7톤가량을 직매장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 약 2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말 홈쇼핑 방송 2곳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이 명인임을 알리며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이를 통해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옥돔 4톤가량을 1억600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이라고 표시된 포장박스를 제거하고 자신의 업체명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주 연안에서 당일 잡은 신선한 옥돔을 5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문질러 염장하는 전통 가공기술을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다.
이후 30여 년간 옥돔 가공 제품을 팔아왔던 옥돔 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 2호로 지정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도매업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가담자 3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