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8.02.01 16:40:09
법원 "론스타측, 외환카드 인수 합병때 주가조작했다"
당혹스런 론스타 "항소"…감독당국 "외환銀 매각심사 유보"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의혹 사건 소송(1심)에서 크게 패소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의 자회사로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 외환은행 법인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론스타측이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혀, 론스타와 검찰간 법정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이번 판결이 또 다른 주요사건인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사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원 판결을 보겠다`며 론스타와 HSBC간 외환은행 대주주변경 승인심사를 미루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신중한 행보에 한층 무게를 더하게 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24부 이경춘 부장판사)은 유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법정구속 조치했다.
론스타의 자회사이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 외환은행 법인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각각 250억원씩 총 500억원의 벌금에 처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 론스타측이 외환카드 인수 합병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시장을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 론스타측이 외환카드에 대해 합병 전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가능성이 큰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방법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외환은행 법인은 123억원, LSF는 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의 경우 외환은행의 론스타측 사외이사로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계획 발표 논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에 깊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단순히 감자설을 흘리는데 그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은 시장참여자들이 밑는 공신력있는 모회사(외환은행) 임원들로서 증권시장 등 우리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국회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또 유씨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수익을 이전해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혐의중 산업은행과 론스타간 공동출자회사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의 조세포탈 혐의 관련 벌금에 대해선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론스타측은 이날 판결 직후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측 변호를 맡은 장용국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는 "(유죄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유 대표가 법정구속된데 대해 심경을 묻자 "마음이 편치 않다. 더 이상 묻지 말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며 "조속히 지분을 분산매각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어떤 경우에도 1심 판결 및 후속조치들이 또 다시 외환은행을 졸속 매각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