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컨설팅단 확대·헬프데스크 운영

by이연호 기자
2024.03.25 12:00:00

행안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 수립
자치단체 보증·확약 사업 집중 모니터링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 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약 조건을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 조사 분야, 법률 분야)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 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 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및 산단 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 부서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채권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총 28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했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