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근로자에 760만원 쓸 때, 중소기업은 483만원 쓴다
by최정훈 기자
2023.12.21 12:00:00
고용부,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601만원…2.8% 증가
“기저효과로 상승률 폭 줄어…임금 수준 낮은 근로자도 증가”
중소기업, 대기업의 63.5% 수준…작년보다 격차 더 벌어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기업이 근로자 한 명에게 월 평균 급여와 상여금, 복리후생비로 760만원을 쓸 때, 중소기업은 근로자 한 명에게 483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이 근로자에 쓰는 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01만6000원으로 전년(585만원)보다 2.8% 증가했다.
기업체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다.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지난 5∼6월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액 급여와 초과급여, 상여금, 성과급을 합한 임금 총액을 가리키는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476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3.0% 늘었고, 퇴직급여,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노동비용은 12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노동비용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2%다.
고용부는 지난해 직접노동비용 상승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2021년 상승률이던 8.0%의 높은 상승률이 기저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직접노동비용 중에서는 정액·초과급여가 394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상여금·성과급은 82만2000원으로 2.3%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은 건강보험 등 법정 노동비용과 교육훈련 비용 등은 증가한 반면, 퇴직급여 등의 비용과 법정 외 복지비용은 지난해와 유사해 상승률이 둔화됐다. 법정 노동비용은 월평균 44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5.5%가 증가했는데, 건강보험 등 보험료율 상승·임금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평균 25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법정 외 복지비용 구성을 보면 식사비용이 31.7%(7만9000원), 교통·통신지원비용 10.3%(2만6000원), 건강·보건비용 7.5%(1만9000원)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83만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76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중소기업의 상승률 둔화는 노동비용이 낮은 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동비용의 상대수준은 63.5%로 전년(67.3%)보다 낮아졌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이 63.5% 수준인 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노동비용이 1119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61만4000원 △제조업 684만원 순으로 많았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314만6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운수·창고업은 코로나19 영향 회복 및 실적 호조로 9.6%가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5.9%), 숙박·음식점업(+5.4%)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등 노동비용이 낮은 산업이 회복하면서 근로자 수가 늘었고, 이에 300인 미만 노동비용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라며 “반면 300인 이상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해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