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실질수수료율 하락세…온라인 쇼핑몰만↑
by공지유 기자
2023.12.20 12:00:00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오프라인 수수료 내렸는데 온라인 9.0→12.3%
"거래비용 증가 모니터링…불공정행위 중점 감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 수수료가 하락하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만 실질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지위가 높아진 온라인쇼핑몰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지난해 기준)를 발표했다.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했다.
백화점의 경우 2019년 21.1%에서 19.1%로 수수료율이 2%포인트 하락했고, TV홈쇼핑도 29.5%에서 27.0%로 같은 기간 2.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19년 수수료율 9.0%에서 지난해 12.3%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온라인쇼핑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납품·입점 업체들의 협상력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태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상생협력 노력, 정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했다. 최소 2.4%포인트에서 최대 7.3%포인트까지 수수료율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이외에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추가 부담 중 다른 비용보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았던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으며, 물류배송비 비중이 컸던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울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담 비용 등 납품업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유통업체의 수수료 등 비용 수취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