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 계속…檢 주장 모멸감 느껴”
by김형환 기자
2023.10.06 13:57:24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 시작
李 “검사 수십명, 수백번씩 압수수색”
위례 의혹만 진술…檢 “재선 위한 범행”
‘접촉금지’ 정진상 포옹 위해 허가받기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해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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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양복 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 힘내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민간개발업자)을 가장 혐오했던 제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그들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그들을 얼마만큼 혐오하는지 (그들이)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검찰도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유착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의 주장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수십명이서 수백번씩 압수수색하고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수사가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공소제기는) 야당 대표이자 현직 대통령과 경합했던 정치인에 대한 말살 또는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이 20만 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350명에 이르는 참고인을 조사한 것을 보면 결정적 증거가 없으며 이 대표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아 마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을) 이 대표가 공모해 범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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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당초 양측의 모두진술을 듣고 마치려 했으나 이 대표 측이 단식으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조기 종료를 요청해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중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만 약 30분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재선을 앞둔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치적을 쌓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이 대표는 재선 과정에서 선거자금 지원은 물론 허위 언론보도, 종교단체를 통한 선거지원 등 불법적인 선거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통상적인 공개입찰보다 짧았던 입찰기간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공개입찰기간이 짧다는 주장을 했는데 입찰시간이 부족하니 불법을 했다는 전제가 말이 안된다”며 “위례신도시의 경우 수의계약을 해도 됐는데 왜 굳이 공개경쟁입찰을 거치면서까지 불법을 저질렀겠냐”라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고 정 전 실장과 포옹을 나눠 관심을 모았다. 정 전 실장은 지난 4월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석방된 바 있다. 이 대표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 전 실장과 접촉을 하지 못하는데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는 하지 않을 테니 신체접촉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번 안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허가했고 재판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의 등을 두드려주고 끌어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