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현장 경험한 소방·경찰에 심리안정 휴가 최대 4일 생긴다
by최정훈 기자
2023.04.20 12:00:00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예정
참혹한 사건·사고 경험한 공무원 초기 안정 위해 최대 4일 휴가
다태아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5일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
| 19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요양병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기 위해 들것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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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단태아와 다태아 모두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다.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은 총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정신·육체적인 회복기를 갖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 지원 등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