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2.11.29 11:58:56
28일 제2차 회의서 국회법 개정부터 추진키로
소위서 과제 발굴…토론회서 개혁방안 모색 계획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 입법할 때 규제 관련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추진단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는 동안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을 발의해 국회가 규제 공장화한다”며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는 해결할 중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별로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도 발굴한다.
이뿐 아니라 산업단지 관련 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어 종합적 규제 개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석준 의원은 “종전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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