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법무부와 전자발찌 범죄예방대책 보완할 것”
by정두리 기자
2021.09.06 12:00:00
‘강윤성 살인사건’ 초동대응 미흡 지적에
검거 필요한 조치 신속하게 진행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전과·성범죄 이력 전달 못받아
“제도 개선해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 이룰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일명 ‘강윤성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범죄예방대책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경찰이 법무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강윤성 사건을 두고 경찰과 법무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의 경우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동선 추적, 연고선 탐문 등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면서도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죄명(특수강제추행) 외 전과 및 성범죄 이력을 전달받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초동대응에서 미흡한 부분도 드러난 셈이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장치 훼손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법무부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2소위에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안·이병훈 의원안 등 2건의 경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경찰관이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신체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지난 4월에 내놓은 발의안도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기존 발의안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가 시작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위직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국회의원 등 고위직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위공직자 총 130명 내사·수사했거나 진행중이다. 28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28명은 수사, 39명은 내사중이다. 35명은 불입건됐다.
한편 경찰청은 내년 2000여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중앙부처 충원계획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은 2030명 증원 예정으로, 이는 올해(2785명) 대비 72.9%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인력 104명 △여성청소년강력팀 60명 등 민생치안과 현장 수사 분야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