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소심의위 재소집 요청…"의견진술권 침해한 의결은 무효"

by하상렬 기자
2021.08.31 11:32:19

31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형사소송법 원칙 어겨"
"공수처 지침도 위반…위원회 허가 전 검사 참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결과가 무효라며 재소집을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조 교육감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 법률대리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측의 의견 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한 의결은 무효”라며 공소심의위 재소집 요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선 수사 주체인 검사와 수사 대상인 피의자·피의자 변호인이 동등하게 사건에 관해 유리한 사실 및 증거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이 사건 공소심의위를 소집하면서 피의자 측에 통지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검사에게만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측의 공소심의위 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공소심의위에서 진술할 권리·공소심의위 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공수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기평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수사 절차 참여권에 의해 보장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 공소심의위가 공수처 지침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 지침에는 ‘주무 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기일에 위원에게 교부한다’, ‘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처 검사를 출석하게 해 설명·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주임 수사 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위원회 시작부터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는 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에게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전부터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이 사건 설명을 했다”며 “이로 인해 심의위원은 사건에 관한 균형 있는 정보를 갖지 못해, 검사가 의도한 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정을 갖고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불법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