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21일 ‘시공사 선정총회’ 강행…“제3장소도 고려”

by박민 기자
2020.06.19 11:31:05

21일 코엑스에서 총회 개최
“벌금 불사하고 진행할 계획”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이용 불가시
제 3장소 물색해 예정대로 강행

지난해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열린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 모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정비사업 최대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당초 예정한대로 오는 21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총회 개최 예정지(코엑스)의 관할 지자체 강남구청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총회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조합 측은 벌금을 불사하더라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물리적 충돌 등의 이유로 코엑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총회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한남3구역 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은 강남구청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오는 21일 코엑스에서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벌금을 맞더라도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총회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게 조합 측의 계획이다.

조합의 한 임원은 “지난 4일에 진행했던 1차 합동홍보설명회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관할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이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역시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2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예정하고 개최 장소로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과 3층 오디토리움을 대관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로 한남3구역 시공자 총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코엑스도 강남구청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조합에 대관 계약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조합 측은 코엑스가 집합 금지 명령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강남구청의 ‘집합금지명령’이 행사를 주최하는 조합에 대한 것이지 장소 제공자인 코엑스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관 취소는 성립되지 않아 예정대로 코엑스에서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엑스에서 이번 주말과 다음주까지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웨딩박람회, 베이비페어 등 대규모 행사는 개최하면서 2000여명의 특정인(조합)만 모이는 총회를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는 게 조합 측 판단이다. 실제 코엑스에서는 오는 20일~21일 국내 최대 규모의 웨딩박람회가, 25일~28일에는 작년 기준 7만명이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임신출산박람회‘코베 베이비페어’가 열릴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총회는 엄격한 신분 확인을 통해 조합원만 입장이 허용되고, 가족·지인 등 동반인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합은 이번 총회 집회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이나 강남구청의 집회 해산 명령 등으로 물리적 충돌시 발생할 경우 제3의 장소를 섭외해서라도 예정대로 총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 결과로 시공자 선정이 이미 6개월이나 미뤄진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기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로 들어설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은 총사업비 7조원, 공사비 1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 최대 규모 정비사업이다.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이 수주전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