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불러주세요

by김현아 기자
2017.12.15 13:06: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비트코인이나 이러디움 같은 디지털 코인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정부는 ‘가상통화’라고 하고, 언론은 ‘가상화폐’라고 부르지만, 디지털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암호화폐’라고 불러 달라고 했다. 가상통화나 가상화폐로 부르면 게임머니나 유사수신행위, 차명거래(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름에 대한 혼란 만큼이나 정부 인식도 부처마다 온도차가 크다. 금융위는 암호화폐의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했고, 유사수신으로 규제하려 한다.

불법 다단계에 노출돼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법무부도 강경 입장이다.

반면, 경제부총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암호화폐의 기술기반인 블록체인이 우리경제 혁신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1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장에서 거래소와 핀테크 솔루션 업계 대표들은 ‘암호화폐’라는 말을 써달라며 블록체인 경제의 첫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거래소’와 ‘암호화폐’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1월 (사)한국블록체인협회를 준비 중인 기업인들은 연간 60조 원으로 성장한 시장 규모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듯 ▲다소 불투명해 보였던 투자자 예치자산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유 재산을 분리해 운영하고 ▲고객의 암호화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신규 코인 상장을 당분간 중지하며 상장 프로세스를 강화(무분별한 신규 코인에 대한 필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계좌를 통한 불법 다단계 노출 등을 막기 위해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을 관리하고, 1개 이용자 계좌만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리 되면 본인 명의의 시중 은행 계좌 중 1곳에서만 입금이 되고 다른 계좌에서 입금을 시도하면 거부되기 때문에, 피싱이나 불투명한 차명 거래들이 원천 봉쇄된다.

한마디로 신뢰성을 높여 투기 과열을 막고 제도권 내 편입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김진화 (사)한국블록체인협회(준) 공동대표는 “2008년 10월 블록체인 기술이 논문으로 처음 나오고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출시된 뒤 보안성과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대기업들도 이 기술의 도입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블록체인은 우수한 기술인데, 암호화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암호화폐를 통해 블록체인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 IT기술의 발전으로 IMF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현재의 당면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돌파할 수 있다. 코인 거래소와 기술스타트업이 뭉친 협회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표를 열도록 노력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들의 공동 선언문(코윈원 차명훈 대표가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코인이즈 정명묵 대표, 코빗 신희섭 법무실장, 에스코인 김태영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김지한 대표, 빗썸 이정아 부사장,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신동화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