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드러난 부동산 탈세 백태

by피용익 기자
2017.11.28 12:00:02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가운데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회사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린 후 주택취득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택취득 △친인척·지인계좌를 이용해 분양권 과소신고한 경우 등이었다.

회사 대표인 A씨(49·여)는 법인의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법인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 A씨는 탈루한 법인 수입금액과 회사 자금으로 강남 소재 주택 3채를 구입하는 등 본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도 누락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인 B씨(31·남)는 재력가인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증여받은 자금을 대구 소재 고급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용산구 신축 오피스텔 등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다. B씨는 또 어머니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증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47·남)와 배우자 D씨는 고액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부산, 동탄2신도시, 혁신도시등의 아파트분양권을 투기목적으로 10회 이상 취득·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담합을 통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 수억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탈루한 양도소득으로 동탄2신도시 등에 아파트 4채 및 투기과열지역(세종시)에 토지 2필지를 취득했다.

주택 신축판매업자인 E씨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직전년도에 허위로 매출 수천만원만 신고하고, 분양수입금액 수백억원이 발생한 연도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장부·증빙서류를 기록 및 비치해야 하지만, 그는 추계로 신고하기 위해 신축 공사 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적발된 사례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