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12.16 15:24:23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6일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반발에 대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고, 앞으로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현상이 생겨 동네병원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정부는 그런 염려의 시각을 잘 알고 있고 보완대책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주기적인 대면 진료 의무화 △병원이 원격진료 할 수 있는 환자 범위를 수술 후 예후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으로 명료화 등을 제시했다.
또 “원격 의료를 통해 1차 의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 신설 △현행 52개인 의원급 중점진료 질환 확대 △상급병원 진료의뢰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의원급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런 구체적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해 나가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히 대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하나 구체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