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3.07.25 13:37:44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 6개월간 유예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신한생명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상해와 입원 등 관련보험금 신청 때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이달부터 보험료 납입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분할해서 내도록 했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과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등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상해와 입원 등 보험금 신청 때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접수 후 1~2일 내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다음 달 28일까지 시와 군, 구청 등 관할 소재지에서 피해신고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계약자 요청 때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방문서비스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