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원익 기자
2012.05.30 15:04:03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철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완전국민경선, 역선택 등 문제없나’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완전국민경선제가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잠식시키고 정당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기와 비용 보다는 조직동원과 역선택이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김도종 명지대 교수는 이와 관련, “역선택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역선택과 네거티브 보트는 다르다. 상대방 후보가 됐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은 네거티브 보트”라며 “역선택은 기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지적하자면 경선방식이 어떻게 바뀌던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후보가 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확고한 선두주자일수록 후발주자들의 투정에 가까운 주장들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흥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역시 “역선택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대부분 대선 주자들이 사조직을 가지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조직동원의 기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결과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대의원 2:책임 당원 3:일반 국민 3:여론조사 2’를 합산한 결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의원 등 비박계 주자들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지사와 가까운 김용태 의원은 이날 대선후보 경선에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