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1.12.07 17:04:02
재건축 명의변경 가능해 1만9000가구 혜택
개포주공1단지-대치 청실-가락시영 등 꼽아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이번 12.7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조합설립 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2000명도 거래규제를 면하게 됐다.
부동산써브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대표적 수혜단지로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대치동 청실, 서초구 방배 5차, 송파구 가락시영 등이 있다고 7일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의 진출입이 자유로워져, 매매 타이밍에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