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부동산대책]강남 투기과열해제되면 수혜단지는

by성문재 기자
2011.12.07 17:04:02

재건축 명의변경 가능해 1만9000가구 혜택
개포주공1단지-대치 청실-가락시영 등 꼽아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이번 12.7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조합설립 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2000명도 거래규제를 면하게 됐다.

부동산써브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대표적 수혜단지로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대치동 청실, 서초구 방배 5차, 송파구 가락시영 등이 있다고 7일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의 진출입이 자유로워져, 매매 타이밍에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건축 명의변경 자율화된 주요 단지 (출처: 부동산써브)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혜택을 받게 되는 단지는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SK뷰와 역삼3차 아이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권 전매 규제가 완전히 풀렸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송파구 송파동 래미안파인탑의 경우는 전매규제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내년 서초구 서초동과 방배동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삼익2차와 방배 2-6구역도 마찬가지다. 
 
▲ 출처: 부동산써브

비수도권의 경우는 청약가능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청약 가능지역이 도 단위로 확대된다.

또한, 현재 1순위, 2순위가 순차적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위 구분 없이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분양 물량이 몰려있는 대구광역시(6249가구)와 울산광역시(3310가구), 충청남도(3308가구)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내년 중 정부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