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PTV 시작된다''..방통특위 법안통과

by이학선 기자
2007.11.20 22:38:00

기간통신사업자에 전국사업권 부여
자회사 분리 명문화 안해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내년부터 KT(030200)와 하나로텔레콤(033630)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전국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3일 폐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IPTV 사업자에게 전국 사업권을 허용하되 필수설비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는 모든 권역에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료방송시청가구를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IPTV 사업시행후 1년간은 시장점유율이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특위는 또 KT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IPTV 사업을 할 때 자회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망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망동등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IPTV법에 포함시켰다.

이번 법안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지는 융합기구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IPTV 소관부처는 기구통합 문제가 풀릴 때까지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방통특위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맞설 정도로 상당한 진통 끝에 나왔다. 손봉숙 의원은 "(특위가) 법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