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6.01.20 09:06:28
민관군 특별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권고안
위법 명령 거부권 명시…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권고
계엄 요건·권한 손질…국무회의 회의록 의무화도
''문민통제'' 대신 ''국민의 통제'' 개념 정립 제안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군 내부에 헌법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20일 분과위가 △군 내 헌법가치 정착 관련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군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 교육 강화 △독립적·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먼저 군 내부 헌법가치 정착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당사자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법령에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군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을 강화하고, 지휘관 취임 시 헌법 수호·준수 선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도 권고했다.
불법계엄 방지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되,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요건을 명확화하는 등 즉각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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