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봤으니 내려줘”…비행 이륙 전 ‘하기’ 5년 간 3000건
by김형일 기자
2024.10.02 10:25:57
자발적 하기 2548건… 389건은 ''단순 심경 변화''
연예인 보려고 탑승했다가 이륙 전 하차 사례도
하기로 재검색 실시할 경우 이륙 1~2시간 지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지난 5년간 비행기 이륙 직전 내리는 ‘하기(下機)’가 약 3000건 발생한 가운데 비행기에서 연예인만 보고 내리는 등에 ‘자발적 하기’도 25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총 2965건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는 417건, 자발적 하기는 2548건으로 전체의 85.9%를 나타냈다.
자벌적 하기 사유로는 ‘건강상 문제 (1399건)’, ‘일정 변경(273건)’, ‘가족·지인 사망(142건)’ 등 대부분 납득이 갔다. 그러나 ‘단순 심경 변화(389건)’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단순 심경 변화 사례는 △물품 분실 △동행자와의 다툼 △요금 불만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연예인을 볼 목적으로 표를 끊고 탔다가 이륙 직전 내려달라는 사례도 있었다.
항공보안법에는 하기 시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내 전면 재검색을 할 경우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려야 하며 휴대·위탁 수하물도 모두 꺼내야 한다. 이 경우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발적 하기는 코로나 사태로 2020년 252건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엔데믹 과정을 거치며 2022년 542건, 작년 52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13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