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현장 점검 전 복귀 시 정상참작…이후 면허정지 불가역적"(상보)

by함지현 기자
2024.03.04 11:50:25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대생 휴학 신청, 전체 28%인 5387명…동맹휴학 허가 無
적정 기관 연계 컨트롤타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사태 장기화 대비 1200억원 예비비 편성은 "국무회의서 결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마지노선’으로 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장 점검 시 복귀해 있는 전문의들은 처벌시 정상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후에는 대화 채널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면허정지 처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시한이 지난달 29일 기준이었다”며 “그렇지만 오늘부터 현장점검에 나가는 데 출근해 있다면 처분 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이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냐”는 질의에는 “불가역적이다”고 단호히했다.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이달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한다.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30%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12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맞다”면서도 “금액과 내용은 오는 6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정확히 소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3일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앞서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한다.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