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01.31 12:04:4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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