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2.09.27 12:00:00
금감원,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2020년부터 IPO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증가
"투자자 보호목적…공모가 결정에 관여 안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5년간 정정요구가 많았던 증권신고서는 거래 절차 등이 복잡한 합병 등 증권신고서로 나타났다. 최근 개인투자자 유입 증가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2020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정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2017~2021년 기간 중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2680건을 대상으로 한 정정요구는 180건이었다. 이중 주식·채권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109건, 합병 등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71건이었다. 최근 5년간 정정 요구 비율은 2020년 9.7%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2021년 6.8%로 감소했다.
IPO 관련 정정요구 비율은 2020년 6.0%, 2021년 8.0%로 증가추세다. IPO 공모가 산정근저 관련한 정정요구는 전체 IPO 증권신고서 526건 중 13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의 경우 최근 적자기업의 특례상장 증가,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2020년부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가 산정의 기초 자료 등을 보완하도록 정정을 요구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정정요구의 주요 내용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 미래 손익 추정 근거, 동 손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연 할인율 결정 근거, 사업 유사성 판단 근거 등 비교기업 선정 기준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작년 IPO 활황 당시 금감원이 공모가 결정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공모가는 상장 추진 법인과 증권사가 자율로 결정하고, 금감원은 공모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