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by한광범 기자
2021.12.15 11:41:54
라임 펀드 재판매 관련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알선수재 유죄'' 1심 판결 파기·무죄
윤갑근 "재판매 로비 없었다…정당한 법률자문"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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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청탁을 받고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 전 고검장은 즉각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징역 3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초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중단과 관련해 대학 동문인 손태승 행장에게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전달한 후,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라임 TOP2 밸런스 펀드와 모펀드인 플루토 FI-D1호 펀드가 상환일정에 대응하기 힘든 만기구조를 갖고 있고 기초자산이 불확실하며 높은 리스크가 있어 상환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라임 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우리은행 측 통보로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예정된 약 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대금을 동일한 신규 펀드 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던 라임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다.
윤 전 고검장은 “정당한 자문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수수한 것으로서 펀드 재판매를 부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재판매 중단의 법률문제를 분석해 우리은행에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법률사무를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1심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던 지위에서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상품과 재판매 알선에 나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은행 실무자를 만나 법률적 설득 노력은 일체 없이 펀드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손 행장을 직접 찾아가 소위 톱다운 방식의 해결을 모색해 금융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게 했을 위험성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