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무죄?…故구하라 측 "가해자 중심 사고, 檢 상고해달라"

by남궁민관 기자
2020.07.03 11:18:32

최종범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불법촬영 무죄에 "가해자 중심 사고…깊은 유감"
양형 역시 "죄질 안좋다면서 고작…납득 안돼"
檢에 대법원 상고 의견 피력할 예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구씨 유족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이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최씨 항소심 선고에 대한 불복 입장을 내고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먼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 변호사는 “불법 카메라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삭제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들로 피해자의 의사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씨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진 촬영 당시 동의를 하지 않았고 추후 사진들을 기회를 봐서 지우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지우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또 구씨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나서 바로 화를 낼 경우 관계가 악화될 것이 우려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도외시한 채 구씨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었고, 항소심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유 설시도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최씨는 구씨가 삭제한 동영상을 복원시킨 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등 구씨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고, 구씨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항소심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정작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며 “특히 최씨는 구씨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구씨 가족이 계속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노 변호사는 구씨 유족들과 함께 검찰에 이번 사건의 상고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노 변호사는 “검찰도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라고,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