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이면 사라질 뻔한 공원 부지 310㎢ 지켜냈다

by김미영 기자
2020.06.18 11:00:00

7월1일부터 공원실효제…58㎢ 사라져
정부·지자체·시민 등 협력해 실효대상 84% 유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사라질 뻔했던 서울시 면적 절반 규모의 공원 부지가 그대로 남게 된 셈이다. 사라지는 나머지 공원 부지 58㎢(16%)는 도시외곽에 위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급경사 등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들에 위치해 있다.

공원 실효제란 공원 부지 지정 후 20년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공원 부지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최초 시행을 2년 반 앞둔 2018년 1월 기준으로 실효대상으로 남아 있던 공원부지는 368㎢였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공원 부지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사격을 했다. 지자체 역시 지방채를 발행해 부지를 사들이는 동시에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에 공원 650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10.1㎡에서 13.0㎡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시민, 지자체, LH,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