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티머니 100% 활용 법`

by신혜리 기자
2011.08.17 15:35:51

9월부터 서울 전 역사에서 잔액환불·잔액이동 등 제공
높은 소득공제·마일리지 서비스도 알아두면 굿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한국스마트카드가 발행하는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한달여간 시범서비스를 했던 잔액환불, 잔액이동, 마일리지 충전, 어린이·청소년 신청서비스가 9월부터 본격 도입되고, 이에 맞춰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도시철도공사 전 역사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와 그동안 서비스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잘 몰랐던 마일리지, 소득공제 등 `100% 활용법`을 소개한다.


잔액환불, 잔액이동 등 `티머니 지하철 역사서비스`는 지난 8월1일부터 서울메트로 16개 역사, 도시철도공사 15개 역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중이다. 9월1일부터는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도시철도공사 전 역사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메트로는 고객안내센터에서, 도시철도공사는 행복미소 i-센터에서 역 직원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잔액환불의 경우 금액도 기존 편의점의 경우 최대 2만원까지였던 것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최대 5만원까지로 확대된다.

티머니카드간 잔액이동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사용하지 않는 티머니카드에 남아있는 잔액을 자신이 사용하는 한장의 카드에 모아서 쓸 수 있게 된 것.

T- 마일리지를 티머니로 바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마일리지 충전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일반·어린이·청소년 구분이 없는 무권종카드를 구매한 이용자가 이용자 신분에 맞게 사용권한을 신청하는 어린이·청소년 신청서비스가 제공된다.





티머니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0.2%가 T-마일리지로 적립된다. T-마일리지는 티머니에 다시 충전해 대중교통이나 유통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마일리지, GS칼텍스 포인트 등 다른 포인트를 T-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T-마일리지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최대 5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인 티머니를 사용하면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보다 5% 더 높은 2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도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티머니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T- 마일리지와 마찬가지로 티머니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회원 가입 후 사용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모바일 티머니도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번 등록으로 매년 공제를 받으며 카드 등록시점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등록을 서두를수록 유리하다.



티머니는 선불카드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때 잔액이 부족하면 난감해지기 쉽다. 하지만 모바일 티머니 및 티머니 제휴금융카드(신용 및 체크카드)의 경우 자동충전 기능이 있어 잔액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때 일정 금액 이하로 잔액이 떨어지면 사전에 약정된 금융계좌 등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돼 잔액 걱정을 안해도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금액 미만으로 잔액이 떨어질 경우 사전에 약정된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돼 특히 지하철 무인 충전기나 가두 충전소에서 충전하기 위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