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1.01.03 13:49:00
3월 DTI폐지 만료.. 4월 지방미분양 양도세 감면종료
5월 종합청약통장 1순위 자격취득.. 6월 위례신도시 청약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신묘년 새해에는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정부는 금융·세제 등 각종 주택거래활성화 지원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 부동산 관련 각종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주택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입지가 우수한 공공물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 하다. 5월 이후 주택종합청약저축 1순위자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청약자들은 보금자리주택 등 인기단지에 대한 청약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좋다.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1월1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본청약은 시범지구 강남권 물량인 강남 세곡지구 A2블록(273가구)과 서초 우면지구 A2블록(385가구)로 `강남권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받는 강남·서초지구 분양가는 3.3㎡당 924만~995만원, 서초는 964만~1056만원으로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3.3㎡당 1030만~1050만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강남지구 본청약 분양가격이 사전예약 추정가보다 저렴해지면서 강남2차지구, 위례신도시 등 인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본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강남·서초지구 본청약은 1월 17~18일은 사전예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0~26일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3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27~31일까지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
입주시기는 강남지구가 2012년 10월, 서초지구는 2012년 12월로 최종 확정됐다. 청약자는 90일 이내 입주해야하며 5년간 거주 의무, 10년간 전매 제한이 있다.
정부가 작년 8.29대책에서 내놓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DTI의 한시적 폐지가 3월말 만료된다.
오는 3월말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4월부터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DTI는 40%, 서울지역(비강남권)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한 기존 규제가 재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DTI 규제완화 조치가 3월말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을 봐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가라앉아있다면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철저히 심사하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도 과거처럼 집값 폭등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기 때문에 DTI 규제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저금리와 DTI 완화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가계부실을 막기 위해선 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4월말 종료된다.
조세특례법에 따라 작년 2월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등기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인 경우 80%, 20% 초과인 경우 100%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4월말 종료되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 미분양과 건설업체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작년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연장에 잠정 합의했으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는 현재 1035만명을 넘어섰다. 이 통장은 2009년 5월6일 출시됐는데 5월에만 583만명이 가입했다. 이들 가입자가 2년이 지나면서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청약종합저축은 민영·공공주택, 중소형·중대형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민영주택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 규모를 선택해야 하고, 규모를 바꾸려면 다시 2년이 지나야 한다.
공공과 민영주택 어디든 자유로운 청약이 가능하다. 가령 서울지역 무주택세대주가 2년간 매월 2만~50만원을 적립하면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예치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인기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분양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6월 본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2939가구 중 사전예약으로 공급된 2350가구를 제외한 589가구가 본청약 접수 대상이다.
위례신도시 A1-13블록은 총 1137가구가 전용 51~59㎡형, A1-16블록은 총 1802가구가 전용 51~84㎡형으로 각각 건립된다. 위례신도시는 기존 강남 생활권에 인접해 교통, 편의시설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