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장 45곳서 폐어구 수거…해양환경 개선한다

by권효중 기자
2024.04.04 11:00:00

해수부, 전국 45곳 연근해어장 폐어구 4020t 수거
''유령어업'' 유발하는 폐어구 수거 후 육상서 처리
어업인 참여 늘리고, 주기적 순환수거로 효율성↑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에서 폐어구를 수거해 해양 환경을 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닦는다.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구를 육상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4월부터 54개 연근해어장에서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실되거나 바닷속에 쌓여 있는 쳬어구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이뤄진다. 바닷속 폐어구는 해양생물이 걸려 죽음을 유발하는 ‘유령어업’의 주범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사업을 수행중이며, 작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에 달하는 140만㏊(헥타르)의 어장을 정화해 2만6643t(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앞서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난달 6일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 면적으로는 약 24만㏊에서 이뤄진다. 해수부는 이들 지역에서 올해 4020t의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올해 사업에는 어업인이 직접 수거에 참여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대상 연근해어장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또 해양 생태계의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은 중점관리해역에서는 3년마다, 일반관리해역과 일반해역은 각각 5년, 7년마다 주기를 달리해 폐어구를 수거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연근해어장의 수산 자원 회복과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폐어구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